배양육

배양육 관련 식품 법규와 국제 무역 규범 변화 전망

elkeul-news 2025. 7. 11. 12:13

서론

배양육은 전통 육류와 동일한 단백질 공급원이면서도, 살아있는 동물의 도축 과정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기존 식품 분류 체계와 안전성 규정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기술이 상업화되면서 배양육은 국가별로 각기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유통·수출입 규정과 무역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ESG 경영이 국제 통상 규범의 핵심이 되면서, 앞으로 배양육이 국제 식품 무역 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양육에 대한 주요국의 법적 정의와 규제 현황, 무역 분쟁 가능성, 국제 표준화 논의 흐름, 그리고 한국이 준비해야 할 제도적·외교적 과제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양육의 법적 지위와 주요국 규제 현황

배양육은 기존 육류와 동일한 근육조직을 갖고 있음에도 생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통 축산물’과 ‘대체육(식물성 단백질 가공품)’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배양육을 ‘신규 식품(Novel Food)’, ‘혁신 단백질(Alternative Protein)’ 등으로 별도 분류해 새로운 안전성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배양육 시판을 승인하면서, 자국 식품청(SFA)이 배양육 전용 안전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미국은 FDA와 USDA가 공동으로 배양육의 생산-가공-유통 단계를 관리하며, 세포주 안전성, 배양액 잔류물, 오염 가능성 등을 단계별로 점검합니다.

유럽연합(EU)은 배양육을 ‘Novel Food’로 정의하고, 상업 판매 전 반드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안전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배양육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지만, 후생노동성이 중심이 되어 안전성 기준을 연구 중입니다.

배양육 관련 식품 법규와 국제 무역 규범

 무역 분쟁 가능성과 통상 규범 변화

배양육이 국제 무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 기존 축산물 무역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글로벌 식량 시장에도 새로운 갈등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양육을 두고 일부 국가에서는 전통 육류 생산자 단체가 ‘고기라는 명칭 사용 금지’를 요구하거나,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유럽 축산 단체는 ‘고기(meat)’라는 용어를 배양육 제품에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일부 주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전통 축산업 보호와 소비자 혼란 방지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무역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ESG 이슈가 통상 규범에 반영되면서, 배양육이 ‘탄소발자국이 낮은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기존 축산물에 비해 통관 시 관세 우대나 탄소국경세(CBAM)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제 표준화 논의와 글로벌 인증 제도

배양육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 공정과 안전성 평가 기준이 아직 완전히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표준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는 배양육을 포함한 새로운 단백질원에 대한 식품 정의와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초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 일부 회원국은 배양육의 생산 공정, 배양액 안전성, 무혈청 인증, 무도축 인증 등을 통합한 글로벌 공인 인증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은 향후 배양육 무역에서 수입국 규제 통과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은 자국 배양육 제품에 대해 별도의 ‘혁신 단백질’ 인증 라벨을 도입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준비해야 할 과제와 대응 전략

한국은 배양육 상업화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이 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은 여전히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는 기존 축산물 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일부 조항을 임시로 적용하고 있을 뿐, 배양육 전용 안전성 평가 체계, 표시 기준, 무혈청·무도축 인증 제도 등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배양육을 ‘신규 식품’으로 공식 정의하고, 단계별 안전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표준화 흐름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통상 기준에 한국의 기술과 규제가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배양육 기업이 무역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탄소저감 인증’, ‘동물복지 인증’ 등 ESG 기반의 부가 인증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한국 배양육이 단순한 실험실 기술을 넘어 글로벌 식품 시장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배양육은 이제 실험실 기술을 넘어 국제 식품 무역 질서를 다시 쓰게 될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법과 제도, 국제 무역 규범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이를 통해 배양육이 한국의 새로운 식량안보 카드이자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